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고혹적인물소239
고혹적인물소239

주택 월세 관련 세금 면제 종류 중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월세 살이로 달달이 55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세 감면 해택으로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야할 세금이 0원이고 받을 것 만 남아 있을 시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추가로 받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럼 21년 월세 낸것을 21년 말에 연말 정산 하지 않고 22년 말에 21 ~ 22년 월세 세액 공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된 내역으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는 2021년의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세법에서 월세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으며, 납부일에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22년 월세세액공제 5년 이월제도를 발의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월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23년에는 23년에 납입한 금액만을 신청해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공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이미 100% 환급이 되었다면 더이상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월세공제는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