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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인도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타시는 분들 대부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시더라구요. 헬멧 미착용은 걸리면 범칙금을 낸다는데 얼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코브라181
안녕하세요. 진실한코브라181입니다.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은 2만원 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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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전동퀵보드 사용하면서 헬멧이 없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인명보호장구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잡히는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대담한파랑새117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전동킥보드 탑승시 헬멧을 미착용했을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꼭 헬멧 착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