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구게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키우시면 안됩니다 ㅜ
이제 투구게가 CITES협약에서 보호하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인지라 국내에서 키우는게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해양수산부 공고 찾아보니까 투구게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이라 수입이나 사육이 전면 금지되어 있답니다
이제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도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이라 처벌받을수 있는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애완용이라고 파는것도 불법이고 키우는것도 불법이라 절대 안된답니다
근데 혹시라도 투구게를 발견하시면 관할 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에 신고하셔야 되구요
이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불법으로 거래되는걸 보시면 신고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투구게는 3억년전부터 지구에 살아온 살아있는 화석이라 보호가 정말 중요한 생물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