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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다람쥐195
대단한다람쥐19522.04.21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와 해결방법

3층짜리 상가주택을 2021.12월에 구입하고 3층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1층 상가는 2022.1월부터 월/130만원에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나

임대인인 본인은 일반임대사업자로 신청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되는지 또는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신고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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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을 취득하고 상가를 임대하는 것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임대사업자가 당연히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그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을 토대로 세무서에 직접 보고하고 신고할 경우 그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등록가산세나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등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