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떠한 의결에 대해서 주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기업이 반대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청구가 진행되는데 반대의사를 표시해야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사를 표명한 계좌와 수량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