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를 표시해야만 매수청구할 수 있나요?

기업의 어떠한 의결에 대해서 주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기업이 반대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청구가 진행되는데 반대의사를 표시해야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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