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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예전구매한 차량 종소세때 이제 자산 등록해서비용처리하는경우 내용연수
18년에 구입했어도 24년 기준으로 1.1일자로 잡아서 5년 감가해줘도되나요?아니면18년 기준으로 5년지나서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가비를 처리한 적이 없으므로 24.01.01 취득연월일로 하여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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