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분양주택 가족한테 돈빌려서 잔금 치룬 후 신용대출로 갚기
안녕하세요
청약분양된 주택 입주 예정인데
주담대를 받고도 잔금이 부족해서
가족한테 돈을 약 5천만원정도 빌린 후
잔금지불날(주담대 시행날) 잔금을 모두 지불한 후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가족한테 빌린돈을 갚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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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잠시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증여 등은 아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은행에서 알수 없으므로 은행에서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이슈로 이전에 추가로 받은 돈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부모님께 받은 돈이 더 있다면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dsr이 이미 풀로 찼다면 추가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잔금 대출을 받고 가족분께 빌려서 분양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 및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후 신용 대출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신용대출의 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앞서 내용주신대로의 절차는 전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