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수강료의 환불을 상대가 거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그림 과외를 네이버 카페에서 찾아 컨택하여 강의를 수강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강의료에 대해 환불받고자 하는데 과외 강사가 현재 환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과외 강사는 첫 강의를 해주기로 한 당일 지정된 시간에 본인이 수긍하였다고 연락을 주었음에도 연락한 시간으로부터 한시간 반 이상을 잠적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스케쥴표에서 누락되었음"을 주장함. 이어 가벼운 사과와 함께 다른 날짜에 스케쥴을 잡게 해달라고 요청함.
수강자(본인)은 과외 강사에게 "어렵게 일을 미루어 낸 시간에 강사가 참석하지 않아 다음 주 시간 내기가 어려우며 차후 비용지불이 어려울 것 같은 것을 포함 복합적인 이유로 수강을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요청"함. (전체 금액 20만원의 일괄 지급이 어려워 수강자가 2주마다 10만원의 금액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강사는 이에 동의함.)
강사는 상담비 및 교재와 과제를 준비한 시간이 있어 돈을 떠나 예의의 문제이므로 전체금액 10만원에서 3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함. (교재 및 과제를 맞춤 준비한다는 사실과 상담비에 대한 사실을 강사는 송금 직전까지 미고지하였으며 환불로 다투게 되면서 이후 언급함.)
수강자는 본인 역시 일을 미루고 한시간 반동안을 기다렸으므로 8만 오천원을 환불하는 정도에 동의하겠다고 답변
강사는 수강자가 간을 봤다, 본인의 노력이 만오천원 정도는 아니라고 장문의 글을 보내 공격적인 태도로 계좌를 보내면 환불하겠다고 답변
수강자는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은 다를 수 있고 첨언하지 않겠다고 한 뒤 계좌 정보를 강사에게 전달함
이후 강사는 환불 요청을 한 당일 내내 연락이 되지 않다가 다음날 오후 빠르게 입금해달라는 수강자 요청에 당일 저녁까지 보내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저녁까지 환불하지 아니함
강사가 개인과외를 교육청에 등록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수강자 본인은 강사의 실명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카톡에 전부 남아 있으며 송금기록 역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강사가 적기에 환불해주지 않았으며 불합리한 요구와 태도의 문제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강사가 환불을 계속 미루거나 전액 환불에 불응할경우 제가 법적으로 해당 강사에게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카테고리를 잘못 선정하여 작성한 탓에 변경하여 다시 올립니다. 노무사님이 답변으로 변호사님들께 여쭈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과외 수강료 환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환불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 환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청을 통한 해결: 과외 강사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과외 강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사가 환불을 계속 미루거나 전액 환불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이나 교육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