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세부사항에 적혀있는 질량보다 더 적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과자 먹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포카칩을 먹고 있었는데 60g이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봐도 60g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걸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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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과자제조업체에 문제제기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포장 공간비율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15% 이하, 음료와 주류는 1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 횟수는 대부분 2차 이내여야 하며 이같은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자 종류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하는 품목이며, 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원산지 기타 질량,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제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질량에 대해서는 그 표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차이가 있다면 이를 관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