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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소리131
노련한오소리13121.03.06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주총의 의장이 가능한가요?

정관에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는것으로 되어있을 경우, 사임하는 대표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를 할 수 있나요? 후임이사 선임 안선 승인 이후 나머지 안건들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해당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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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 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386 ①). 그러므로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 한다)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를 선임할 수 있다(상 법 §386 ②). 이를 일시이사 , 가이사(假理事) 또는 임시이사(臨時理事) 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