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클래식한황여새43
클래식한황여새4321.05.26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한 효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법인설립)에게 제출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증명서 제출 이후에 업무 처리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파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파기된 이후에는 제출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상실되는게 맞을까요?

파기 이후에 새로 도장을 파서 인감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감도장과 증명서는 무용지물이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 파기를 하신 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인감의 등록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인감 증명서의 인장 날인 부분이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교부한 인감 증명서 등의 효력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사용 시점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파기된 이후"에 제출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