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한 효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법인설립)에게 제출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증명서 제출 이후에 업무 처리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파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파기된 이후에는 제출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상실되는게 맞을까요?
파기 이후에 새로 도장을 파서 인감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감도장과 증명서는 무용지물이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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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사무소에서 파기를 하신 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인감의 등록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인감 증명서의 인장 날인 부분이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교부한 인감 증명서 등의 효력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사용 시점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파기된 이후"에 제출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