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회사에서 실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잘 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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