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나중에 보면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회사에서 뭐를 잘못하는 거 같기도 한데 혹시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회사에서 실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잘 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에 연말정산을 5월에 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때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