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분이 연락을 안 받아 물건을 못 보내는데 물건을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2월16일날 트위터에 인형 2체를 양도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 분께서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양도를 진행했습니다 1체의 인형은 현물이고 남은 1체의 인형은 비현물이라 추후 해외배송비인 2차금까지 나중에 생산이 완료되었을때 입금을 해주셔야한다고 말했고
추후 비현물인 인형이 현물이 되었을 때 한번에 배송을 받고싶다고 하셔서 인형이 현물이 되었을 때 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때 인형 2체의 금액과 국내배송비는 이미 입금 받았습니다, 반값택배 주소도 받았습니다)
3월15일날 비현물인 인형이 생산이 완료되어
2차금 내셔야한다고 카톡 오픈채팅으로 안내를 드렸고
읽으셨지만 답장이 없고 2차금 입금이 안 되어있어 나중에 현물이 되었을 때 다시 안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4일 인형이 현물이 되어 배송을 보내려고 카톡과 트위터로 2차금 내시면 배송 드린다고 안내를 드렸고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읽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현재 방 안에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싶어서
빠르게 배송 보내고 싶은데
구매자분이 연락 안 받으시면 일주일 뒤에 그냥
다른분께 양도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환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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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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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형의 가액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타에 처분하시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