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설치 계약서 허위로 계약자가 대리작성시 계약 효력여부가 궁금해요.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은 공동주택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설치할때 계약서에 약정기간동안
인터넷 사용을 했었고
3년의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다른날에 1대의 인터넷회선이
추가로 설치되었다며
다른 날짜에 피계약자의 이름으로
서명 및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피계약자인 저에게 증명이라며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전혀 처음보는 계약서이고
서명 또한 저의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소송으로써 충분히 다투어볼수 있을지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투어야할지
그리고 글씨체가 다름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의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