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분양권 다수 전매제한 질문드려요.
오피스텔 분양권 다수 물건보유 시
상황 : A 오피스텔
철수) 오피스텔 분양 권 3개
영희) 오피스텔 분양 권 1개
철수는 등기전까지 1명과 1번 만 거래 할수 있다.
(1개를 팔든 3개를 팔든)
여기 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철수와 영희는 부부 , 가족인데요
이게 다수전매제한이 가족은 묶이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철수가 1명과 거래를 했으니 ,
영희 분양권은 거래 할수 없는것인지 ?
철수랑 영희랑 각각 분양권 거래 1회가 가능한것인지 ?
가족이니 묶어서 1회만 거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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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분양권에는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을 등기 전에 거래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1개 분양권에 대해서는 1회 거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며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이 1회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전매제한 규정에 영향을 받아 철수와 영희가 각각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족으로 묶여 1회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철수가 1명과 거래를 했다면 영희의 분양권은 추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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