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세입자로 인해 입주날짜 변경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LH로 계약을 할 당시 2/5 입주로 계약을 했는데, 전 세입자가 갑자기 2/5일날 오후 5시에나 방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날 입주청소까지 해야되서 오후 7~8시에나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삿짐을 옮기기도 힘들어서 그날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못하나요? 손해배상을 이야기한 이유는 제 이삿짐 옮기는 것과 정리하는것을 친구가 도와준다고 해서 중요 물품이나 이불같은 필수품은 친구를 통해서 이동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삿날이 미뤄진다면 못 도와줄 수도 있다고해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대학생이라서 수강신청과 이삿짐 정리,등록금 처리 등등을 해야하다 보니 2/5일 입주보다 더 늦어지면 곤란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침대가 2/5에서 미루게되면 미루겠다고 이야기한 날짜에서 5일 뒤로 미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9일이나 2/10일에나 침대를 받을 수 있어서 그에 따라 이삿짐도 미뤄야하는 실정입니다. 쇼파같은 큰 가구들도 있어서 이삿짐을 먼저 받을 수 없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H를 통한 계약이다보니 전입신고를 무조건 2/5일날 해야하는데 제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서울 서대문구까지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본가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업체 측에서는 추가금을 안받는다고 했지만 제 손해가 큰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나해서 길게 적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