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사서 비행기로 들어오는거도 관세가 붙나요?

2023. 01. 14. 18:30

개인이 외국에서 직접사서 비행기를타고 한국을 입국해서 입국 심사과정에서 관세를 붙이나요? 아니면 그냥 통과해서 한국으로 들고올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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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한도를 미화 800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 향수, 주류 등의 경우 별도의 면세 규정 적용)

    즉, 수입물품에는 물품별로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여행자 등 개인이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의 면세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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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핸드캐리(Hand carry)한 물품들도 국내에 반입할때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입국하실때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하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보셨을 것입니다.

      상기 서류가 일종의 신고서로 보시면 되고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부가세의 납부없이 바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 술 (2병 / 2리터 /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비)

      - 기타물품 (800불 이하)

      상기 면세범위는 각가 별도의 범위이며,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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