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대출 전세계약시 3개월, 갱신시 3개월 인데 집주인과 보증금을 다르게 계약 한다면 인정이되는걸까요?

24년부터 실시되는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에


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이라고 되어있던데


지금 현재기준은 3개월이 넘었고 계약갱신을 하기에도 전세를 다 살려면 많이 남아있어서 고민입니다.

1.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을 조금 내려서 계약한다면 , 재계약으로 인정이되서 특례대출을 받을수있는 대상이 되는걸까요?
2. 1번을 진행한다고쳤을때 전세대출을 받고들어왔는데 이 대출금을 갚아서 진행하는건가요? 부동산에대해서 재계약시에는 대출에대해서는 어떻게 연관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대출금을 갚는건 못하는 상황입니다)
3. 새롭게 계약을 하는게아니라 갱신만한다고 친다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에대해서 알아봤는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가능하던데, 꼭 이 기간이 아니여도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이 된것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또 인정이된다면 특례대출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과 보증금을 변경해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례대출의 조건인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할 경우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로 대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대출 기관과 잘 협의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하면 그 기간 외에도 갱신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례대출 조건에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