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월 정도 단기임대시 임차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일정 때문에 단기를 3개월(11/18~2/7)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점유와 전입신고는 이사날 할 예정입니다
단기임대에 알아보니 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음 주택임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 하는걸 뒤는게 알아서요.
보증금 금액을 많이 크게 가져가서요.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가능할까요?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임대차에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분명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 유효하고 확고한 방법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