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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이구아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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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개시일은 계약일? 잔금일?

24년부터 실시되는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에


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이라고 되어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개시일은

계약서 쓴날 인가요, 계약이 시작되는 잔금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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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시작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신규계약시라면 잔금일 이후 3개월 , 재계약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과 잔금일이 같고, 전세 계약 개신일은 잔금일(계약기간 시작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이라고 되어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개시일은

      계약서 쓴날 인가요, 계약이 시작되는 잔금일인가요?

      ==> 계약개시일이라는 것은 통상 "잔금일 = 임대차계약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시작되는날과 계약이 갱신되는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