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버팀목으로 대환대출
청년 버팀목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버팀목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저기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라는게,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일 이후 3개월이라는건지 이전 3개월이라는 건지 헷갈리네요...
제가 10월 1일에 잔금지급과 전입신고를 하고, 10월이나 11월에 대환신청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신청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내용만 보면
신규계약이라면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3개월
혹은 갱신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에
10월 1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10, 11, 12월 중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대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대환 신청의 경우 은행에서 신규로 신청하여 대출심사를 거쳐 받는 신규대출과의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정확히는 대출을 신청할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의 경우 버팀목 대출보다 더 조건이 좋을 수 있어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