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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염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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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에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매입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생아로 대환랄 계획이라 알아보니 등기이전 후 3개월 이내 대환신청하면 신규로 취급하면서 신청 당시 대출가능금액만큼 대출이 신청가능하고 3개월 초과 신청 후엔 대환으로 취급되면서 기존 남은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신규 대출로 하면 (신청 당시 kb시세와 한국부동산 시세 중 낮은 금액 70% - 방공제 =) 로 취급이 되는데

3개월 초과 신청해서 대환으로 취급시 남은 대출 잔액에서 방공제를 빼나요? 아니면 남은 잔액 그대로 대환승계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개월 초과 신청하기에 남은 잔액 그대로 대환승계가 가능합니다. 남은 대출잔액에서 다시 방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