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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활력있는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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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2026.2.24일 신생아특례 대출할려고했는
은행바꾼다고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하니까 50일이내라서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보금자리론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보금자리론 -> 신생아특례대출로 바꿀
3개월 이내이면 신규로 신청하면된다고 했는
지금 시점에서 2개다 신청해놓고

보금자리론 으로 잔금을 하고나서 바로 신생아특례 날짜에 대환해야되나요?
보금자리론 잔금이후 신생아특례를 신청해야되나요??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80%라서
신생아특례도 80%나와야되는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을 먼저 대출하시고 이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을 하려면 기존 대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에서는 LTV 80%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을 먼저 치른 뒤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하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대환 시점 제한과 재신청 가능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동 상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행 순서와 시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에 대해선 DSR 대비 80퍼센트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은행 측 등에 두번 확인 해보시는 방법으로

    대출 진행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은 일단 잔금일(2026년 2월 24일)에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의 일종으로, 기존 대출이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대환 신청이 가능하며,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을 해결한 후에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이 다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잔금일정에 차질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체적인 대환 신청 조건(50일 규정 등이 해제되는 시점)을 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 재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