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코로나 안전안내문자를 안보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코로나 안내문자가 수시로 삑삑거려서 생활하는데에 지장이 많은데,

최근에 그 문자를 안 받게해주는 방법이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질병관리본부가 보내는 그 코로나 안전안내문자를 보는 것은 국민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해킹이나 해킹어플 등으로 코로나 안전문자를 안오게 하면, 불법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안내 사항에 대해서 핸드폰의 설정을 통하여 수신 거부, 중단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위반 사항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어떠한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령 행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한 수단으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안내 메시지의 경우 반드시 이를 수신하고 따라야 하는 명령 이나 강제가 아닌 점에서 이를 차단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코로나 안전문자는 수혜적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이를 안오게 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