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공제액 문의드립니다. (증여관계)

A와 B는 서로 처형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A와 C는 서로 형제입니다.

그러면 C가 B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제수(동생의 아내)에게 증여할 때, 제수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촌이내 인척 및 4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위의 경우, 이 친족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제 1천만원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