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증세법 증여재산 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 6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의 공제를 받게되는데
다음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와 E가 과연 무슨 관계인지 궁금한 것인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B와 C는 배우자관계인데 B는 C와의 사별 후에 A와 재혼했습니다.
B와 C는 수중에 아들 D가 있었으며 D와 E는 배우자 관계 입니다.
A 와 E는 무슨 관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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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모와 며느리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모가 며느리에게 증여세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