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금 선지급 완료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거래처에 대금을 2월 1일에 지급완료
세금계산서는 2월 21일자로 발행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함)
이럴경우에 회계처리상 문제 없나요?
아니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영수]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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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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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청구로 발행하시면 되며 회계처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영수로 끊는게 좋으나, 미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별도로 수정할 내역은 없으십니다.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실질이 중요한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