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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귀여운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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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선지급 완료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거래처에 대금을 2월 1일에 지급완료

세금계산서는 2월 21일자로 발행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함)

이럴경우에 회계처리상 문제 없나요?

아니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영수]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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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청구로 발행하시면 되며 회계처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영수로 끊는게 좋으나, 미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별도로 수정할 내역은 없으십니다.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실질이 중요한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