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재직자 회계년도기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2024년 9월 2일 입사자가 있는데
저희회사 연차 엑셀파일에는 (회계년도 기준 , 1월 1일기준입니다) 연차 4개로 뜨는데 고용계산기에는 연차 5개로 뜨더라고요 ㅜㅜ 계산방법을 보니 입사년 재직일 121일÷366일x15일이라 반올림해서 5개인거같더라고요 ...
엑셀 수식을 바꿔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근로자들은 다 비사무직이시고 무급휴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계산기 웹사이트에 있는 재직일은 이사람이 만근했을때 기준인가요..?
입사년 재직일에서 이사람이 무급휴가를 쓴날은 다 빼야할텐데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하는지요..??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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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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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회계년도 기준, 입사년도 기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