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조성시 신용카드사용 사용못하나요?

채무조정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카드사용이 안된다하는데 제가 배우자 모르게할려는데

배우자가 제 카드를 쓰고있어서요

카드 사용 아예 못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카드로 나가는 공과금있는데 그것들은

다 계좌이체로바꿔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신용거래가 중단되므로 배우자가 사용하는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는 계좌이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