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수입 : 34,723,129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 12,438,258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 : 21,214,619
기준(2천만원)초과 금액 : 1,214,619
이렇게 있구요
기준 금액 외 종합 소득 금액 : 13,653,312
소득공제 : 2,448,170
과세표준 : 11,205,142 (기본세율 6%)
신고서에서 조회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 5,901,575
기납부 세액
1) 이자소득세 : 5,301,340
2) 사업소득세 : 1,041,180
3) 합계 : 6,342,520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 -530,945
이렇게 뜨는 상황입니다.
위 -53만원은 이자소득세 기납부 내용을 반영해서 저렇게 뜨는걸로 보이는데 이걸 그냥 신고하면 53만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 이자 세금 원천징수 낸 건 환급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기준 2천만원 초과분 120만원 정도 소득에 반영해도 과세표준 1120만원 정도
1120만원에 세율 적용, 기납부 사업소득 세액 반영하면 672,308-1,041,180=368,872
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문의하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면 단순경비율 대상도 간편장부를 써야 한다고 하던데 그럴까요?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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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시면 사업소득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납부 세액에 이자 배당 원천징수 세액을 적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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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도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을 경비율이 많은 편이니 실제 발생된 경비가 이보다 많지 않다면 홈택스에 반영하는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