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수입 : 34,723,129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 12,438,258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 : 21,214,619
기준(2천만원)초과 금액 : 1,214,619
이렇게 있구요
기준 금액 외 종합 소득 금액 : 13,653,312
소득공제 : 2,448,170
과세표준 : 11,205,142 (기본세율 6%)
신고서에서 조회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 5,901,575
기납부 세액
1) 이자소득세 : 5,301,340
2) 사업소득세 : 1,041,180
3) 합계 : 6,342,520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 -530,945
이렇게 뜨는 상황입니다.
위 -53만원은 이자소득세 기납부 내용을 반영해서 저렇게 뜨는걸로 보이는데 이걸 그냥 신고하면 53만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 이자 세금 원천징수 낸 건 환급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기준 2천만원 초과분 120만원 정도 소득에 반영해도 과세표준 1120만원 정도
1120만원에 세율 적용, 기납부 사업소득 세액 반영하면 672,308-1,041,180=368,872
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문의하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면 단순경비율 대상도 간편장부를 써야 한다고 하던데 그럴까요?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