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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할미새39
냉철한할미새39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수입 : 34,723,129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 12,438,258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 : 21,214,619

기준(2천만원)초과 금액 : 1,214,619

이렇게 있구요

기준 금액 외 종합 소득 금액 : 13,653,312

소득공제 : 2,448,170

과세표준 : 11,205,142 (기본세율 6%)

신고서에서 조회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 5,901,575

기납부 세액

1) 이자소득세 : 5,301,340

2) 사업소득세 : 1,041,180

3) 합계 : 6,342,520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 -530,945

이렇게 뜨는 상황입니다.

위 -53만원은 이자소득세 기납부 내용을 반영해서 저렇게 뜨는걸로 보이는데 이걸 그냥 신고하면 53만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1. 제가 알기로 이자 세금 원천징수 낸 건 환급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자 배당 기준 2천만원 초과분 120만원 정도 소득에 반영해도 과세표준 1120만원 정도

  3. 1120만원에 세율 적용, 기납부 사업소득 세액 반영하면 672,308-1,041,180=368,872

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문의하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면 단순경비율 대상도 간편장부를 써야 한다고 하던데 그럴까요?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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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시면 사업소득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납부 세액에 이자 배당 원천징수 세액을 적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도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을 경비율이 많은 편이니 실제 발생된 경비가 이보다 많지 않다면 홈택스에 반영하는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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