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공장소에 주무장관과 시장의 나체합성 그림걸개를 설치하여 전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며칠 전 전라남도 광주시 시내의 한 건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그림걸개를 게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그림걸개는 부동산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민에 의해 게시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공장소에 나체합성 그림걸개를 설치하여 전시한 이 시민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를 보아야 하겠으나 나체 합성 사진으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내지는
나체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란물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공인으로 장관 등이 비판을 적절히 수용해야 할 책임 등도 인정되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여부와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등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