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 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모욕죄로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월호 가족들의 합성 사진 등을 게시한 사건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통령들위 풍자 및 조롱 그림 등은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출판물로 하였을 경우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보다는 주거침입, 공직선거법위반, 손괴죄, 경범최처벌, 옥외물광고 등으로 다른 죄를 끌어와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사상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