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직포함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전시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전직포함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공적인 장소에 전시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형사, 민사로 구분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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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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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전시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모욕죄 등 성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자그림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검토되는바, 풍자의 영역,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영역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다만, 풍자그림을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물손괴죄'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사로는 붋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되는바,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