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치적 풍자나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 내지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점이나,
정치인이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관레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