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
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평이나 평론 등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어떤 사람은 국민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발언한 경우 속였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과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평이나 평론으로 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 자신 만을 위한 것이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은 개인의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불분명 할 수 있지만 사실적시와 의견의 표명과의 차이가 있고 만평, 평론 등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이나 정치인 들은 공인으로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도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에서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일일이 고소를 하게 되면 정치적 입자가 흔들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치적 풍자나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 내지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점이나,
정치인이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관레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