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변제금 선납을 하였는데 잔액에 선납한 액수가 잔액에 남아 있는거 환불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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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계획된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납된 금액은 계획된 변제 기간 동안의 납입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합의된 변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한 개인워크아웃 계약서에 환불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선납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선납한 변제금이 변제 계획에 따라 배분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선납 후 환불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용 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제안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