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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요즈음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 했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손본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은 어떤 내용이며 이중 어느 것이 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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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의 쟁점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도, 전월세 상한제(5%증액한도), 계약 갱신청구권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맥락을 담고 있는데, 이 주요 내용이 전세사기의 빌미가 되었다는 주장은 일각의 사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여 전월세 상한제와 연결하여 볼 때에, 전세가를 5%로 한정하여 인상을 제한하여, 임대인이 미리 전세가를 높였다는 것인데, 그것이 전세사기를 초래한다는 의견은 너무 무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고 인상률을 5%로로 제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전세대란이 벌어지면 전세가격이 폭둥을 하게되어 깡통전세, 역전세에 한몫햇다는 평가가 나게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년 + 2년 = 총 4년간 거주를 보장함과 동시에 임대료 상한선을 두어서

    집주인들이 4년간 올리지 못할 전세금을 미리 올려받는 폐해가 속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2021년 5월 31일에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주택임대차계약과 전월세계약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임대차2법과 비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강화하고,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의 적정 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특약사항 등록의무화, 임대차계약 갱신과 재개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위약금 규정, 전 월세 상한제에 따른 중개 수수료 감소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2년계약시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1회 연장해주는것과 임대차 신고제 , 보증금 5%이내 증액

    위 3가지입니다. 전세사기의 빌미라기보단 2년만에 터질 사건이 2년이 연장되어 현재 터지고 있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