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의 경정청구 방법 궁금해요
저는 대학생이고 아빠 밑으로 인적공제? 연말정산?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반영이 안된 금액이 있어서 경정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세청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빠 아이디로 국세청에 로그인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인터넷 검색해도 안나오고 답답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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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는 근로자(아버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아버지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아버지가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소득자의 아이디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소득이 발생하셨고,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라면
아버님의 홈택스 아이디에서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신고 진행은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접속하시어 경정청구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