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에 따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하여 할수없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회사는 24시간 365일 3교대를 근무를 시행하고 필수근무인원이 꼭 필요해서 애경사등으로 휴가자가 겹쳐서 발생하였을때 인력운용에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주당 초과근무 12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당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또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하지만,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알고도 묵과하면 근로감독관도 3년이하의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기법 제 108조) 즉, 걸리면 거의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능한 방법은 위 제53조에 2항을 참조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유연성있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