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당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또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하지만,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알고도 묵과하면 근로감독관도 3년이하의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기법 제 108조) 즉, 걸리면 거의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능한 방법은 위 제53조에 2항을 참조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유연성있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