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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1

대여금 대손처리관련해 문의드립니다

A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에 1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현재 B회사의 폐업이 예상되고 대여금은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대손충당금은 1%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상 회계처리는 해당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면 대손처리는 가능합니다.

    2. 세무조정은 세법상 열거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이 예상된다고 하여 대손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 실제적인 폐업과 함께 법원의 배당표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등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 증빙을 갖추어야 세법상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상 대손처리를 하였다면 손금불산입을 한 후, 해당 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으로 추인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