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계좌 수령할때 일시불로 받아도 되나요?

세금때문에 연금계좌에서 주식거래하고 있는데 노후 목적이 아니라 자산증식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5세이후에 일시불로 수령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은 만기 시 수령 형태를 연금 또는 일시불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받은 상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거나 일시불로 받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