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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말똥구리56
해외 주식을 작년에 2,500,000원 이상 수익 금액 발생 했습니다. 증권사가 서로 달라서 매도한 금액에 대하야 한 번에 취합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도 타 증권사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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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 신고가 아닌 개인별 신고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서의 양도차익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는 각각 자사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제공만 가능하므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각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하여 주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요청하시거나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