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해외 주식을 작년에 2,500,000원 이상 수익 금액 발생 했습니다. 증권사가 서로 달라서 매도한 금액에 대하야 한 번에 취합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도 타 증권사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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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 신고가 아닌 개인별 신고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서의 양도차익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는 각각 자사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제공만 가능하므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각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하여 주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요청하시거나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