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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적금 과세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적금넣고 만기후 지급받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던데

적금 과세는 만기 후 얼마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에 예금, 적금 등을 가입하고 만기전 또는 만기시, 만기 이후에 해당 예금, 적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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