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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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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상향 확정됬나요?

간이과세자 기준 1억으로 상향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현재 확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미확정으로 상향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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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으로 상향예정이고

      아직은 확정되어 법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해당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특이사항 없으면 실제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준 금액을 연간 공급대가 1억원

      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으나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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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며 기존 8천만원 ->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