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남편분명의로 세종시에 아파트가있고. 부인은 부인명의로 전세1억7천정도 보증금으로
살고 있을때 부인앞으로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월소득이 340만원정도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외에 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수령가능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민의 상위 30% 외에는 수렁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야하며,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거주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부인의 전세 보증금도 자산 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언급하신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이 70% 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하여 주신 것으로는 소득이 70% 이상으로 보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