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때, 사직서 말고 내야되는 서류나 챙겨야 될 서류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때, 사직서 말고 내야되는 서류나 챙겨야 될 서류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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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말고 내야 되는 서류는 따로 없고 챙겨야할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퇴사 사유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경력증명서(이직 대비)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대비)을 요청하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증명서 등을 미리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금품청산 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라면 사직서 제출 외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면 필수적으로 요구해야할 서류는 없기는 합니다.
다만,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요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