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가 작년 5월 3일에 돌아가셔서 상속 포기기한(3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상속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빚덩이라서), 엄마가 모텔 하나를 가지기 위해 온전히 본인이 다 상속 받겠다고 해서 서류 준비 중이었는데, 3백만원이 없어서 절차 진행이 중단 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모으려고, 계속 다른 모텔로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서 여전히 상속 진행도 안 되는 상태고, 심지어 엄마 명의로 된 모텔 하나와 상속 받으려는 모텔 두개 다 가스비와 전기세가 자꾸 미납되는 상태라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에 끊기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이제 곧 파산이라고 어머님께서 입으로 직접 말씀 하셨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속 포기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 하지만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서류에서만 머문 상태에서 엄마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상속 빚들이 다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자식들이 빚을 강제로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을 기한내에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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