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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혼은 24년6월, 합가로 인한 거주지변경은 24년 11월말, 퇴사는 25년6월 예정입니다. 출퇴근은 왕복3시간 이상이고, 그동안 참고 다니다가 체력적으로 지쳐 퇴사를 하려합니다. 거주지 변경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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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어간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부합가를 위해 거주지 이전으로 사업장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3시간 이상 걸리는 증빙자료(네이버지도, 교통내역 등) 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통근이 곤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최초에 곤란한 사유 이외의 추가적인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