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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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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및 매월 원금상환시 은행계좌 기재사항 문의?

아버님에게서 며느리가 무이자로 차용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았는데요.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차용원금을 은행에서 이체할때 "차용"이라는 문구가 통장에 꼭 기재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매월 원금을 상환할때 아버님계좌에 "원금상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도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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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적요에 기재하면 확인하는데 용이하니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적요 작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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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적요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며 원금만 정확히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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