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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미어캣200
철저한미어캣20021.04.08

보험을 공부중인데 서면동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갑은 을 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보험회사 병 과 체결하였고

보험모집인 정의 설명을 듣고 을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자와 이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 병은 보험수익자인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또한 보험회사 병은 보험모집인 정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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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7. 10. 31., 2020. 6. 9.>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 12. 31.>

    타인이 동의 없이 계약한 보험은 무효가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개별 건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보험금] [공2006.6.1.(251),88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고]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